IT법인 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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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상속재산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듯, 한 재산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동상속의 개념이죠. 그리고, 세법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을 여러 명이 상속받았을 때 해당 부동산의 지분만큼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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