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미포함 주택 종류 (양도세 특례)
- Magazine
- 2024.06.28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절한 세무사!
법인전환전문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양도세 걱정이 크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고, 고가 주택을 양도한다고 해도 12억 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비과세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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